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표시됩니다. 이자 발생 시점에 총수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에 신탁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