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류 및 민원서류 발급 비용은 회사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