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현지 행사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한 경우, 세무 처리 시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순액주의를 적용하여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서에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총액주의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며, 여행 경비는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여행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