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6.

    일용직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에 있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 기간이 계산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날짜와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하여 8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인 7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인 해고 통보나 권고사직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만두라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 만약 4대보험 가입일 이전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출퇴근 기록부, 작업 파일, 개인 다이어리 기록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빙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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