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급료, 임금, 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