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의무를 사장님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납부하신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이 제도는 사장님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하신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이미 납부하신 금액으로 차감되므로,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추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 납부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