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의무를 사장님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납부하신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이 제도는 사장님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하신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이미 납부하신 금액으로 차감되므로,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추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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