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은 사업의 양수자가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공제 혜택을 법인이 승계하여 잔여 공제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는 법인이 승계하여 잔여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지라도 세액공제는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전의 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점에 새로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사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납세 주체의 탄생으로 간주되어 종전의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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