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와 렌트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리스 차량: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렌트 차량: 임차료(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