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시 산출세액 100만원,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기납부세액 110만원, 최종 환급액 -10만원일 때 중간예납기준액은 -10만원인가요, 아니면 100만원인가요?
2025. 11.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수정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산출세액 100만원, 원천징수기납부세액 110만원이며, 최종 환급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추가 납부할 금액이 10만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질문에서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산출세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환급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중간예납기준액은 1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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