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와 큐레이터의 고용보험 직종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고용보험에서 디자이너와 큐레이터는 서로 다른 직종 코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종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이너가 일반 사무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료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의 고용보험상 직종이 실제 업무와 다르게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나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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