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결손금 잔액이 있는 상태로 폐업했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결손금 잔액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향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점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결손금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금의 공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공제: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로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면, 이월된 결손금을 해당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만약 폐업 시점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양수받는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폐업 신고: 폐업 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결손금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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