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를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지만, 정률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창고업에서 물품 보관 창고 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 운송업에서 사용하는 CA컨테이너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내용연수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