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서 수수료 없이 커미션 0원 건에 대해 수기로 추가 송금하는 경우와 콘텐츠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3.3%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6.

    해외 법인으로부터 수수료 없이 커미션 0원으로 송금받는 경우와 콘텐츠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 3.3%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커미션이나 콘텐츠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거래의 성격: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혹은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3.3% 세금의 적용: 3.3%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 송금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추가 송금 및 콘텐츠 비용: 커미션 0원 건에 대해 수기로 추가 송금하는 경우나 콘텐츠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3.3%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내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국제 거래의 경우, 거래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내용, 금액,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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