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서 수수료 없이 커미션 0원 건에 대해 수기로 추가 송금하는 경우와 콘텐츠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3.3%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6.
해외 법인으로부터 수수료 없이 커미션 0원으로 송금받는 경우와 콘텐츠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 3.3%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커미션이나 콘텐츠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거래의 성격: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혹은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3% 세금의 적용: 3.3%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 송금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송금 및 콘텐츠 비용: 커미션 0원 건에 대해 수기로 추가 송금하는 경우나 콘텐츠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3.3%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내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국제 거래의 경우, 거래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내용, 금액,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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