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6.

    무이자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무이자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3. 대손처리 요건 미충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여금의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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