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무이자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대손처리 요건 미충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여금의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