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일이 11월 5일일 경우, 급여 지급 기한은 11월 19일인가요, 11월 20일인가요?

    2025. 11. 6.

    근로자 퇴사일이 11월 5일인 경우, 급여 지급 기한은 11월 19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4일째 되는 날인 11월 19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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