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일이 11월 5일인 경우, 급여 지급 기한은 11월 19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4일째 되는 날인 11월 19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 세무에서 상계 처리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관련 이전 질문 내용을 모두 정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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