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티넘페이먼츠를 통해 카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결제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이고, 결제 시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는 별도의 영수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4년 3월 15일 신설된 기본통칙에 따라, 오픈마켓 및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사업용 재화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여부 변경: 기존에는 오픈마켓 및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내역이 매입세액공제 항목이었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선택불공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우선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로 변경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입증 책임: 납세자에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경우, 구매 증빙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예: 쿠팡, 네이버페이 등)에서 거래한 경우, 스크래핑 시 수탁자(결제대행사) 정보만 확인되더라도 카드 영수증에 실제 판매자(위탁자)가 구분되어 국세청에 신고된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관리: 결제대행업체(수탁자)의 사업자 번호로만 조회되는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별도의 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