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시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수당의 성격 확인: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OJT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 포함: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매월 급여 지급 시 해당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