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성격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위로금이 이러한 성격을 벗어나 일반적인 상여금이나 특별급여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위로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