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전표에서 기타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6.

    급여 전표에서 기타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부채 성격의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대변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미리 차감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부채로 인식되어 대변에 '예수금'으로 기록됩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급여 전표에서 기타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경우는 예수금의 상환이나 반제 등 부채가 감소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급여 지급 시점에 기타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예수금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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