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집세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 및 내용:

    1. 공제 대상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총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사업자 (2025년부터 기준 상향 조정됨).
    2. 무주택 세대: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매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고시원, 반지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4.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의 경우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 매년 1월~2월 연말정산 시 신청합니다.
    • 자영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내역(계좌 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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