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반기 급여를 이미 신고했는데 금액이 달라져서 수정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1. 6.

    이미 신고하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달라져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출하신 7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일부 근로자를 누락하신 사실을 9월에 인지하셨다면, 이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수정 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절차를 통해 누락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반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누락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동차 리스와 렌트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로서 학교에 공연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액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에서 세금 계산 시 공급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총액 1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