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하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달라져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출하신 7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일부 근로자를 누락하신 사실을 9월에 인지하셨다면, 이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수정 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절차를 통해 누락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