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반기 급여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할 때, 신고서에 기재하는 '제출 연월'은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현재 연월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2025년 상반기(1월~6월)의 원천세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상의 제출 연월도 2025년 11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에 신고한다면 제출 연월은 2025년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신고 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신고 내용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잘못된 제출 연월로 입력할 경우, 시스템에서 '수정/기한후 신고의 제출연월은 현재연월과 같아야 합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