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리셀 사업자의 경우, 연 수익이 4800만원 미만이고 거래 횟수가 월 50회 이상 넘었을 때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로만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2025. 11. 6.
티켓 리셀로 연 수익이 4,800만원 미만이고 월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로만 납부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세무 조사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티켓 리셀과 같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의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측면에서는 티켓 리셀이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이를 인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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