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기존 공동대표를 청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직원 없이 운영 시와 직원 고용 시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줘.
2025. 11. 6.
1인 대표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공동대표를 청년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원 미고용 시 (대표자 1인 운영):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체의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 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체의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사업체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 처리를 통해 사업체의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대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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