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부부가 함께 세금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부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부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 신고는 불가능하며, 각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항목과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배우자:

    •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으로 대부분의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 배우자:

    •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사업 관련 필요경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 관련:

    •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다만, 인적공제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서로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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