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6.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를 의제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 폐업 신고: 합병 등기일로부터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쪽에서든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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