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물류 관련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물류산업 내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는 택배업(업종코드 630901) 외에 늘찬배달업(업종코드 630904)이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대행 기사와 같이 인적 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업종 코드 940918)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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