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세금 신고는 특정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기보다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납세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무속인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무속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속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 수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