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9인승 승합차와 승용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다자녀 가구의 경우, 9인승 승합차와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승합차 (9인승 포함) 및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만 부과됩니다. 즉, 200만 원까지는 면제되고, 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0% 감면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공통 조건
- 대상 가구: 차량 취득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상 차량: 가구당 1대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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