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이나 농림지역으로 사실상 사용 시 농지 취득세 감면 여부
2025. 11. 6.
창고용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고용지이나 농림지역에 위치하며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림지역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취득한 농지 및 창고를 직접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감면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후계자증명, 농업계열학교 이수증 및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용지로 등록된 토지라 할지라도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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