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거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제공: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 직원이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실제 지출 비용을 회사가 증빙자료를 받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주거지원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원의 주거지원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