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은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금이 한국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른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의 경우,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 및 기타 공적 연금의 경우, 지급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과세 방법 및 절차는 미국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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