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은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금이 한국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른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의 경우,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 및 기타 공적 연금의 경우, 지급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과세 방법 및 절차는 미국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