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조정하여 소득세 발생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시점에 급여를 미리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세 발생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