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지만, 해당 사업장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