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주당 20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인증대학의 경우 주당 25시간까지, 석·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30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2개 장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이수 학기 출석률이 70% 미만이거나 평균 학점이 C학점(2.0) 이하인 경우, 또는 시간제 취업 조건 위반 시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