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주당 20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인증대학의 경우 주당 25시간까지, 석·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30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2개 장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이수 학기 출석률이 70% 미만이거나 평균 학점이 C학점(2.0) 이하인 경우, 또는 시간제 취업 조건 위반 시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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