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으로는 이메일 발송, 종이 출력 후 직접 배포, 사내 시스템을 통한 열람 및 확인, HR 전문 시스템을 통한 자동 발급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또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2021년 이전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조회 가능하며, 2022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이후 조회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