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이유는 정부가 현금 사용을 장려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세원 노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차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 정부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체크카드 역시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방식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