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휴대폰을 제공할 때 세무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법인 명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또는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내역서나 사용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고, 명확한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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