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원천세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6.

    네,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납세자)를 대신하여 원천세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국세청 ARS(126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 개통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처럼,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환급 절차를 대행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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