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또한, 중간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고 익년 2월 말일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익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외 지사에서 원고료를 송금할 때 3.3%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스타그램 광고 홍보용 콘텐츠 비용에 대해 3.3%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 중인 보험설계사가 사업자 등록 시 장단점을 자세히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