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시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대손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