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컨테이너를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될 때 적용되는 내용연수입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설치 방식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 설치하여 건물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가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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