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을 '청년 외'로 간주하여 전체 감소 인원에 대해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최초 공제 적용 시점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최초 공제 적용 연도, 감소 인원, 기업 규모 및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