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거래처가 폐업하여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사실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은 거래처의 휴폐업 사실 증명원
- 채권 회수 불능 입증:
- 내용증명 우편 발송 기록
-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재산 조사서, 압류 및 전부명령 불능 조서 등)
-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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