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세금 혜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고,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창업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한 경우: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창업 장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 수입 금액 기준: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하(2022년 1월 1일 이전 사업연도는 4,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창업: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
-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외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이전: 창업 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미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이전 전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면허나 등록 없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 양도·양수 방식 등 법인 전환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기간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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