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양수한 후 발생하는 경비 처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 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양수자는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기록하여 감가상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이 있는 경우,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자는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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