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11. 6.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 가족 등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유지(휴업·폐업)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매출·비용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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