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 배우자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요.

    2025. 11. 6.

    57세 배우자분의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 연령은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하는 경우 62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7세이신 배우자분께서는 명예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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