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 배우자분의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 연령은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하는 경우 62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7세이신 배우자분께서는 명예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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