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외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다른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주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중 일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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