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6.

    개인택시 사업자가 신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특정 기간 내에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일정 절차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환급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구매 및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국고환급계좌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환급 처리: 서류 제출 후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환급받은 후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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